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7:2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수유 벽산아파트 방향에서 국민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 던 피해자 E(5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측두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1. 2.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