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2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유의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오장동 148-21번지 퇴계로5가 교차로를 광희동 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4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아스팔트포장 작업현장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 E(4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02:0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방서 부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오장동 148-21번지 퇴계로5가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