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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7389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J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2009. 12. 24. K 소유의 ‘김해시 L, M, N 소재 각 토지 및 김해시 N 지상 건물(도로명 주소 김해시 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3. 7.경 창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이 K에 대하여 가지는 위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K은 김해시 P에서 ‘Q’라는 상호로 자동차도장부스 제조업을 경영하였는데, 2012. 12. 31. 세무당국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으나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3. 6.경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되었다.

K은 피고 A, B 및 소외 R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체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3고약656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3. 25. 배당기일에 피고 A, B, C, D, E, F, G, H, I(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A 등’이라 한다)에게 각 임금채권자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체당금을 지급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로서 1순위로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509,715,97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 등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46,641,088원 등 합계 61,315,38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61,315,384원(=피고 배당액 이의액 A 5,216,990원 5,216,990원 B 70,520원 70,520원 C 4,017,387원 4,017,387원 D 3원 3원 E 741,375원 741,375원 F 16,541원 16,541원 G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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