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나60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9. D으로부터 그 소유인 김해시 E 임야(현황 공장용지) 3,402㎡에 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고, 2011. 9. 8. D으로부터 F 도로 981㎡의 D 지분인 107/981 전부(이하 앞선 임야와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위 E 임야 3,402㎡와 F 일부 토지에 공장 신축을 위한 철골공사를 진행하여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5. 21.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이후 D이 피고의 근저당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3. 8. 19.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B)가 개시되었다.

마.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B, C(중복)]에서 이 사건 토지들 및 공사가 중단된 위 철골구조물(제시외 구축물, 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그 가액이 합계 1,442,353,000원(= 이 사건 토지들 1,305,301,000원 이 사건 철골구조물 137,052,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들 및 철골구조물은 2014. 11. 27. 855,6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2. 26. 실제 배당할 금액 846,898,864원을 ‘임금채권자들에게 78,993,230원, 교부권자인 김해시에 4,246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67,521,464원, 압류권자인 김해세무서에 379,924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근저당권자 겸 유치권신고인으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5,007,286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