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7.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들로 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자는 2006. 6. 16. 금 990만 원을, 변제기 2006. 7. 25.까지, 지연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은 같은 날 증서 2006년 제355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점에 관한 증명서류로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기재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06. 6. 16.자 ‘피고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법무법인 서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들이 2006. 6. 20. 및 같은 달 28.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이 법원의 법무법인 서면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990만 원을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