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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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