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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D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반포 1 동 성당 방면에서 신반포로 40 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59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 황 진술서

1. 진단서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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