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언 니스가 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 신동에 있는 교원 공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교원 공제 앞 교차로를 빙상 경기장 방면에서 백제 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 인의 앞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동승했던 피해자 F(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