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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 길 이면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6. 20: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 길 이면도로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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