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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661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11.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충북 음성군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5. 5. 9. 토요일 09: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2:00경 퇴근하였고, 이후 18:00경까지 인근 F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였으며, 낚시를 마친 후 다음날인 2015. 5. 10. 01:00까지 동료 직원인 G 반장의 숙소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하였다.

그 후 망인은 숙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조수석에서 창문을 열고 잠을 잤고, 같은 날 09:00경 동료 직원들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며, 12:00경 숨을 쉬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119에 신고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59경 사망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5. 11.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3. ‘시체 검안서상 사인이 미상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되고, 임상의학적으로는 좌심실비대증에 의한 급사라는 소견이며, 망인은 수면무호흡증과 장기간의 흡연 및 과한 음주가 확인되는데 반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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