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3. 19.부터 주식회사 유진공영이 인천 남동구 서창동 산 26-3에서 시공하는 인천만월중학교 이전 재배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일용직 형틀공으로 채용되어 거푸집설치작업 등을 해 왔는데, 2014. 6. 12. 새참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다 09:50경 위 공사현장 2층 슬라브 위에서 거품을 물고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D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6. 27.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0.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치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9일간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작업시간이 사망 전 4주간 또는 3개월의 평균보다 30% 이상 과중한 51.5시간에 달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망 전 1주일 동안 최고 27.8℃의 기온에서 19kg 에 달하는 유로폼을 운반,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통상 2~3명이 함께 작업하던 그와 같은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심근경색이나 심실사이격벽의 섬유화가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