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6. C 소유이던 충남 예산군 D 전 3,659㎡ 외 1 필지 토지( 합쳐서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2. 6. 29. 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2. 9. 4. 중소기업은행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 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E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G( 중복) 경매 절차에서 2014. 11. 27. 파주시 H 도로 200㎡ 외 2 필지 토지 및 그중 I 지상 건물( 합쳐서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15. 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J의 중개 하에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 2 부동산의 잔존가격을 1억 7000만 원(= 시가 4억 9000만 - 담보 채무액 3억 2000만 )으로, 이 사건 제 1 부동산의 잔존가격을 1억 4000만 원(= 시가 2억 9300만 - 담보 채무액 1억 5300만 )으로 각 평가 하여 교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과 그 후속 조치는 E의 부친 M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하였다.
E은 제 2 부동산에 관한 등기 완료 후 주식회사 K( 당시 상호: 주식회사 L, 이하 ‘K’ 이라고 한다 )에서 3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후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다.
피고는 E에게 교환계약 차액인 3000만 원을 2015. 2. 10.까지 지급한다.
라.
E은 2015. 2. 2. K에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 저당권자 K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