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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5고단3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1. 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위 약국에 찾아온 환자 E에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인 아 섹 정 6 일치 대신 그와 성분이 동일하고 가격이 더 저렴한 의약품인 에이 서정 6 일치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약국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이 처방전과 같이 아 섹 정 6 일치를 판매한 것처럼 아 섹 정 6 일치에 대한 보험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 섹 정 6 일치와 에이 서정 6 일치의 보험 급여 차액인 2,172원을 피해 자로부터 부당하게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432,237원의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ㆍ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이 위 D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2,348회에 걸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 판매하고도, 이를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 및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원외 처방전 사본

1. 의약품 처방, 청구 및 대체조제 내역,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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