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ㆍ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 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4. 16:0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약국 ’에서 ‘D 비뇨기과 의원’( 이하 ‘D 의원’ 이라 한다 )에서 환자 E에 대하여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인 목시 클 정 (375mg ) 을 크로 아 난정 (375mg )으로, 더 모 베이트 액 (50 ㎖) 을 베타 베이트 액 (50 ㎖ )으로, 올로 타 딘 정 (5mg ) 을 알 레 락 정 (5mg )으로 대체조제 하였음에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거나 그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3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대체조제는 모두 사후 통 보만으로 가능하고, 피고인은 대체조제를 행한 2015. 1. 24. 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영업 일인 2015. 1. 26. 처방전을 발행한 D 의원에 전화로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