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2. 8. 30. 보건사회부장관의 약사면허번호 B 약사면허를 받아 2004. 5. 1.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약국을 개설 등록한 약사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은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 조제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 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C D약국 조제실에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씨프로바이정 250mg[한독약품(주)]을 씨록신정 250mg[진양제약(주)]으로 대체 조제하는 등 41가지의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면서 미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대체 조제가 허용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리피논정 10mg[동아제약(주)]을 토바스트정 10mg[한미약품(주)]으로 대체 조제하는 등 11가지의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의 없이 대체 조제하는 행위를 하고, 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