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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9 2015고정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시흥시 오이도로에 있는 오이도 방파제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로 2014. 11. 8. 14:10경 위 오이도 방파제 위에서 기존에 노점을 하지 않던 피해자 C가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철수 안하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 치우라니까”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통을 껴안고,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 몸통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턱을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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