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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5 2013고합256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9세)과 약 20여 년 전부터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3: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선착장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누나인 I에 대하여 "개 같은 년, 개잡년, 호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왜 누님에게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방파제 등대 왼쪽 바다로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옆에 있던 낚싯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파제 석축으로 끌어당기고, H이 석축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방파제 위로 끌어올렸다.

잠시 후 방파제 위로 올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나도 빠졌으니, 니도 한번 빠져라.”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재차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방파제 등대 오른쪽 바다로 빠진 후 바닷물에 휩쓸려 가 방파제에서 약 8~9m 떨어진 지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자료요청, 출동지령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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