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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030747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C, D, E, F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은 1999. 10.경 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K 2필지 합계 738.7㎡ 지상에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아들인 Q에게 목욕탕 건물 신축을 위하여 건설회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H은 2000. 3.경 I과 사이에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과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하도급업체들은 I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1. 7. 5.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810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01087호로 청구금액을 663,766,228원으로 H 소유의 시흥시 L 임야 2정 6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7.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2. 5. 31.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가, 2003. 8. 1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41635호)에서 ‘H은 원고에게 438,296,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H이 상고를 하였으나 2004. 5.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I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2001카합236호로 H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J, 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결정에 따라 2001. 4. 11.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1. 5. 23. H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8. 26.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03나3487호), 피고 A는 H이 위 가압류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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