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14 2014가합133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은 2000. 3.경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J, K의 2필지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I은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자들과 위 공사 중 전기공사, 설비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하도급업체들은 I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1. 7. 5.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1가합810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수원지방법원 2003카단1010807호로 청구금액을 663,766,288원으로 하여 H 소유인 시흥시 L 임야 2정 6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3. 7.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2. 5. 17.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가, 2003. 8. 14.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2나41635)에서 ‘H은 원고에게 438,296,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H이 상고를 하였으나 2005. 5. 1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2. 12. 7.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3. 4. 22.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3. 5. 9. 위 다.

항의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G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 C, D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2603호로, 피고 E는 같은 법원 2013차2602호로, 피고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