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1.16 2013가단5402
전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4,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안양시 만안구 D 지상의 E아파트 2개동 70세대와 F 지상의 G빌라 1개동 10세대 합계 8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양 지상에 아파트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이 법원 2009가합8852호 조합분담금 청구 사건의 2010. 10. 21.자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에 기하여 조합에 대하여 121,090,8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채권을 갖는 사람이며, 망 H은 위 E아파트 A동 405호의 구분소유자이자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게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그 대지지분을 신탁한 후 조합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F 지상 I아파트 제101동 제12층 제1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 H의 아들로서 망인이 2008. 11. 8.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망 H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다.

나. 조합은 2000. 7. 10. 총회에서 주식회사 신우종합건설(아래에서는 ‘신우종건’이라 한다)을 시공사 겸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고, 2001. 11. 7. 안양시장으로부터 세대수 131세대, 총사업비 12,863,753,000원인 아파트 1동의 재건축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 6. 10. 신우종건과 사이에 건축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총회 의결을 받았다.

조합과 신우종건은 위 건축공동사업계약 당시 신축 아파트의 총 세대수 131세대 중 80세대를 조합에게 무작위로 추첨하여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는 일반분양하되, 일반분양분 세대의 분양대금은 신우종건의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확정 금액으로 하고 상향 조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 망 H은 위 총회결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