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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4 2012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덕2동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66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접근해 오는 것을 방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추송서(D의 소견서 및 진료비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체중이 가볍고 피고인은 체중이 나가다 보니 반동에 의하여 스스로 뒷걸음치다가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들 상대로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증인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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