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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40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2013. 2. 26.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A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고, 2015. 6. 30. 위 은행에 19,413,69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B 소유이던 밀양시 C 대 507㎡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선행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합계 68,045,797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토지의 등기부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00,000원)에 기하여 13,000,000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원)에 기하여 6,500,000원,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2,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기하여 48,545,797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그 후 B 소유이던 김해시 E아파트 제106동 제3층 제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후행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총 배당액 212,516,439원에서 1순위 교부권자인 김해시의 배당액 266,7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12,249,719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아파트의 등기부 순위번호 4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4,000,000원)에 기하여 104,000,000원, 7번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하여 52,000,000원, 8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원)에 기하여 56,249,719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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