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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1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2정4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82.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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