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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며, 피해자 E(62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6. 6. 14:54경 화성시 F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관하여 1인 시위를 하다가 모델하우스 내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동시에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1, 2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스스로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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