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였는데, 그 제지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담당자인 피고인의 제지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대표이사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대표이사실을 나와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걷어차 소화기가 비상구 쪽으로 굴러간 후 피해자가 소화기를 바로 세우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실에서 소란을 피운 모습을 보고 그러한 버릇 없는 행동을 납득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에이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안담당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따라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개인적 감정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발생하게 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