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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7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88번길 대가보신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전영로에 있는 고탄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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