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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6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16:15경 양주시 백석읍 26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유양동 명장해물짬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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