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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0: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70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랑교 쪽에서 구석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1. 20:53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연천보건의료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연천군 전곡읍 소재 “소크라테스” 주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검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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