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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09:0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장탄리에 있는 고탄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전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을 거쳐 다시 위 고탄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총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26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현저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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