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설 및 설치물 제거와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7. 5. 25.부터 2019. 5. 25.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조개구이 식당 영업을 하였는데, 2018년 5월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7. 10. 식당을 폐업하였다.
피고는 2018년 8월경 이 사건 식당에 있는 비품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원고는 대체 임차인을 구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 중 식당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수조를 설치하고, 출입문, 가스배관 등을 구조변경하였고, 1층 내부에 구조물을 가설하여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9. 5. 2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명도를 구하는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그즈음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5. 27. 피고에게 ‘피고가 원상회복 및 명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도 소송 및 첨부 견적서대로 원상복구 공사를 할 것이나, 피고가 2019. 5. 31.까지 집기 및 시설물을 포기하고 임의철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시설물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명도소송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고, 원상복구 비용은 8,900,000원이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그즈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게 위 통보에 대한 답신으로 시설물은 모두 철거하였고, 남아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포기하나, 다만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는 다투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그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