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8.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지상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8,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10.경부터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미변제금액이 5,000여만 원에 이르자, 2017. 6. 1. E와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17. 6. 2. 위 어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7년제36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7. 5. 18.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6. 2.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7. 6. 7.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C이 위 점포에서 퇴거하기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합계 6,264,000원, 원상회복 비용은 5,390,000원이다.
마. C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2016. 3. 21. ㈜G에게, 2017. 6. 12. H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7. 7. 26. 및 2017. 8. 24.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밖에 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자 I의 2017. 7. 21.자 가압류결정, J조합의 2017. 8. 8.자 가압류결정, K의 2017. 8. 9.자 가압류결정, 채권자 L의 2017. 7. 21.자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6,346,000원(=보증금 38,000,000원-미지급 차임 6,264,000원- 원상회복비용 5,3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