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5:3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고시텔 E호 앞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의 텔레비젼 소리가 크다며 큰 소리를 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탁자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자 고시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4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양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020. 7. 24.자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느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