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6. 29.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은 2012. 12. 20.부터 2013. 12. 31.까지, 월차임 410,000원, 보증금 7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보증금을 피고 공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2012. 1. 10.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250,000원으로 감축하며, 임대차기간을 2012. 1. 10.부터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금의 상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피고 공사에게 2012. 12. 3. 위 양도사실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확정일자 28612호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12. 7.경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공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