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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누8867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는 마을회 명의의 마을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건축허가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없었으므로, ‘① 마을회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여부’와 ‘②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인지 여부’ 및 기타 관련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였다.

피고는 위 ①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을 통해 심사하였고, 위 ②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용도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하였다.

원고

A은 자신의 토지 위에도 합법적으로 공동구판장 허가가 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 L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결과 마을회에 발전기금을 내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후 지인 L에게 허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L는 건축사 C에게 허가절차를 의뢰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 A은 마을회 관련 서류 등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었다.

D는 하남시에 등록된 정식단체로서 실체가 있었고 건축허가신청을 한 주체였으며, ‘마을회는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만든 가공의 단체’라는 취지의 건축사 보조원 F, 건축사 C의 진술과 ‘마을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진술은 건축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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