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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0.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명의로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폐교인 C분교(이하 ‘이 사건 폐교’라 한다)를 대부받아 사용하되, 원고가 그 대부료를 부담하기로 하고 15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폐교를 대부받아 사용하면서 버섯재배농원을 조성하였는데, 버섯재배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대부계약의 명의를 원고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기부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기존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의해주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마을발전기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가 단독으로 C 분교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후에 위 동의를 철회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약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폐교에서 준비하던 버섯재배농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의 약정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원고가 2009. 12. 21.부터 2년간 영월교육청에 지급한 이 사건 폐교의 대부료 3,240,18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폐교를 관광농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버섯농가를 방문하는 등으로 지출한 비용 2,000,000원, ③ 이 사건 폐교 내부 마루 및 벽면 철거비용 4,500,000원, ④ 이 사건 폐교 조경 식수비용 500,000원, ⑤ 이 사건 폐교 벽면 철거비용 1,500,000원, ⑥ 이 사건 폐교에 농업용 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용 1,500,000원, ⑦ 전기사용료 167,000원, ⑧ 펌핑급수장치와 압축기 설계 및 부품 제작비용 12,000,000원,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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