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노37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외에 양형 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직권으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사실 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 한다) 원심판결 문 별지 1 범죄 일람표와 동일하다.

순번 1 부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변론이 분리된 공동 피고인 A( 이하 ‘A’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발행주식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의 노출을 꺼리는 사채업자에게 제공할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하다.

” 는 말을 듣고, 계좌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U, T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채업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2013. 3. 18.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F 발행주식 80만 주의 주권을 교부 받을 당시 위 주식이 담보 약정과 달리 사채업자를 통해 바로 매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해 준 위 지인들 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서야 비로소 위 주식이 담보 약정과 달리 조기에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2013. 3. 18.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F 발행주식 80만 주의 주권을 교부 받을 당시에 위 주식이 담보 약정과 달리 사채업자를 통해 곧바로 매도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