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3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 업 및 대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중구 명동 3길 6에 있는 주식회사 리 멕스 파트 너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위임 받은 E 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발행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20억 원을, 2016. 5. 25.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발행주식 39만 주를 담보로 51억 4,800만 원을, 2016. 5. 27. F 사무실에서 위 발행주식 12만 주를 담보로 14억 원을 각 대여하기로 약정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F 주식 61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85억 4,8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 이하 위 3회의 대여를 각 ‘ 이 사건 제 1 내지 제 3 대여’ 라 하고,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여’ 라 한다)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주식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피해자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 완제 시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담보물을 피고 인의 전주( 錢主 )에게 교부하거나 담보제공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7억 8,000만 원 상당의 F 발행주식 10만 주의 주권을 H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고, 2016. 5. 25.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2억 6,250만 원 상당의 F 발행주식 39만 주의 주권을 H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고, 2016. 5. 27.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억 1,400만 원 상당의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