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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2다110392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공기관운영법(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예산,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며, 예산안의 확정변경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하고 경영지침 이행이나 위탁한 사업의 적정한 수행 등에 관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준정부기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국가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제40조, 제51조 등). 피고는 국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공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우선 적용을 받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데, 구 공단법(2008. 12. 31. 법률 제9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게 하고,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제18조, 제22조 등). 한편 정년 연장은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지출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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