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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5170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에이앤텍건설 주식회사는 12,560,41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에 있는 신한데뷰오피스텔(총 232 세대)의 발주자인바, 원고는 위 오피스텔 공사 중 ①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2002. 11. 1. 피고 에이앤텍건설 주식회사와, ② 유리공사에 관하여 2004. 1. 16. 피고 조광유리공업 주식회사와, ③ AL창호공사에 관하여 2004. 1. 16. 피고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와, ④ 주방가구공사에 관하여 2003. 12. 27. 피고 주식회사 희훈디앤지와, ⑤ 설비(기계, 소방)공사에 관하여 2003. 5. 13 피고 주식회사 대경엔지니어링과, ⑥ 전기공사에 관하여 2003. 3. 31. 피고 주식회사 제석전기와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이 시공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균열, 변색, 누수, 자재 불량, 미시공, 마감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비 내역은 피고 에이앤텍건설 주식회사 25,120,832원, 피고 조광유리공업 주식회사 2,108,436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엔월덱스 1,565,542원, 피고 주식회사 희훈디앤지 11,356,411원, 피고 주식회사 대경엔지니어링 38,807,131원, 피고 주식회사 제석전기 36,603,2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발생한 하자 중 피고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말미암은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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