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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08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2,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 판매 및 설치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완공 후 명칭: 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 공용부의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 및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1)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실내기 또는 실외기 배관 연결, 통신선 및 전원선 연결, 기밀테스트 및 진공 작업, 냉매가스 주입, 시운전 등 일부 마무리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배관용접 불량, 냉매가스 누설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현대건설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마무리작업과 하자보수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 ‘G’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마무리작업과 하자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2015. 9. 18.경 공사대금으로 18,513,000원(= 공급가액 16,830,000원 부가가치세 1,683,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마무리작업을 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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