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9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C 공사 중 터파기, 되메우기, 배관, 배선공사 2,200m, 철주 9m(통신주) 6EA와 맨홀 6EA의 공사를 공사금액 2,4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4국소와 관련하여 발주회사 측에서 위치를 잘못 지정하여 원고가 추가로 하게 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과 자재구입비 등을 합한 2,93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를 통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터파기, 되메우기, 배관, 배선공사 중 1국소 1,300m, 2국소 700m, 3국소 500m, 4국소 450m, 5국소 200m에 관한 도급을 받았다.

나. 위 도급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 2, 5국소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 4국소와 관련된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 4국소에 해당하는 공사비 14,363,500원[= 10,363,550원(m당 10,909원 X 950m) 생명수당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가 2,200m를 초과하는 공사(잘못 시공한 부분 제외)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200m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2,400만 원에 체결한 사실 및 잘못 공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2,6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