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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단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공갈 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8.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2. 22:30 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 항구로 34-24에 있는 수협 공판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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