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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8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1:02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유한 차량을 매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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