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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1:48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6세) 운영의 ‘D 단란주점 ’에서,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E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 02:08 경 전 항의 장소에서, ‘ 피의 자가 손님에게 시비 걸다가 때렸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고 동행하던 중, 위 단란주점 출입문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경위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더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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