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7 2017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기숙사 근처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 롱 소방 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