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4:5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파주 LCD 산업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 있는 낙하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28.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