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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74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통신 판매업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의 약안전 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광고한 의약품을 주문하면 일본에 있는 가족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뒤 해당 주문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수입 품목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일본산 의약품 ‘ 타 무시 친 킨’( 무좀 치료약) 304개 금 547만원 상당, ‘ 로이 히 츠 보 코’( 동 전 파스) 80 세트 금 69만원 상당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수입 의약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 의약품으로 품목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아니한 일본산 의약품 ‘ 다

마린 그란 데 액체 타입 15g', ' 다

마린 엘 크림 타입 15g', ' 다

마린 그란 데 크림 타입 15g'( 이하 무좀 치료제), 제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광고함에 있어, 각 제품의 명칭,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으로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일본산 의약품의 명칭ㆍ효능ㆍ성능에 관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C’ 운영 사이트 광고 출력물 첨부], ‘C’ 운영 사이트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 다

마린 의약품 3 종이 의약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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