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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1879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464,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0. 차량탁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E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3.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적재물 공제한도 200,000,000원(단, D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직원 F은 피고 소유의 수출용 K9 승용차 5대가 적재된 G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고 한다)가 연결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2014. 1. 6. 09:30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 IC 앞 사거리 교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를 받고 발안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도로의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H 아반테 승용차(이하 ‘아반테 차량’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테 차량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추돌하였고, I 봉고 화물차량(이하 ‘봉고 차량’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당시 봉고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도로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따라 행진하다가 원고 차량이 급정차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봉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및 원고 차량의 급정차로 인한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던 위 K9 승용차 5대 중 4대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트레일러에 눌려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위 각 파손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한 후 이를 수출용 신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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