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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나2535
차량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3, 4, 5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1. 6. 2. 주식회사 B에 카니발 F 차량(이하 ‘카니발 차량’이라고 한다)을 월 1,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그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A에 K9 G 차량(이하 ‘K9 차량’이라고 한다)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그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 후 위 각 차량의 임대 사용료가 연체되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C는 2015. 5. 10.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카니발 차량의 임대 사용료 미지급분 15,066,000원, 에쿠스 H 차량의 임대 사용료 미지급분 13,510,000원을 지급할 것이며, 만일 불이행시에는 K9 차량의 임대 사용료 미지급분(해약금 포함) 33,700,000원과 1개월 당 추가 사용료 2,2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개인 명의로 작성교부한 사실, 당시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A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2. 14.경 주식회사 A로부터 K9 차량을 반납 받았고, 2015. 5. 11.부터 2015. 12. 14.까지 7개월 4일간 발생한 K9 차량의 추가 임대 사용료는 합계 15,683,870원인 사실(원고는 K9 차량의 추가 사용기간을 8개월로 산정하여 추가 임대 사용료가 17,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유 없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갑 제4호증(K9 차량 임대차계약서 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심 감정인 I은 갑 제4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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