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362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각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2 내지 14행 ‘또한 ~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여기에다가 갑 제3, 4, 5, 10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의 최대적재량은 8,400kg에 불과한데, 최재적재량이 9,300kg에 달하는 이 사건 트레일러(별도의 원동기장치 없음)를 연결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과 이 사건 화물차량에 총중량이 9,550kg에 이르는 수출용 자동차 5대를 나누어 싣고 운행하였는바, 원고 차량이 견인한 이 사건 트레일러 및 적재된 화물의 종류, 크기 및 중량 등에 비추어 급정거 등을 피하기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15km 의 낮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을나 제1호증의 기재 참조, 다만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사고조사보고서)에는 사고속도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 원고의 차량과 피고 삼성화재의 차량 및 피고 흥국화재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모두 경미한 손상만을 입을 정도로 그 충격이 미미했음에도 이 사건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이 사건 파손차량들이 당초 고박되어 있던 위치를 이탈하여 앞쪽으로 심하게 쏠렸고, 이 사건 파손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손차량들이 제대로 고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arrow